이번 달 중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서비스 시행해

경상남도는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을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시행 의료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양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국제 결혼 이주민 등 의료지원 소외계층 중 이들 상당수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못해 의료보장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

또한 응급상황 시 거리가 먼 부산의 지정병원을 찾거나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이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병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양산 부산대병원은 이번 달 중으로 이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소외계층 의료지원 서비스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노숙자, 난민 등으로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며 연간 지원횟수의 제한 없이 입원부터 퇴원까지 총 진료비를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회당 진료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병원 자체 심의를 거쳐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80%만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양산시의회 서진부 부의장은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의료지원서비스가 시작됨으로써 평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의료서비스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이들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및 관계자들은 다음 달 열릴 간담회를 통해 이주민 의료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와 서비스 홍보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