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현행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고, 육아휴직 한 달 이후부터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는데, 단 급여의 15%는 휴직 기간이 끝나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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