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조사가 종료된 30건에서 복지 부정수급액 무려 100억 원 적발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제1호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22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지난 100일 동안 운영한 결과, 총 190건의 복지 부정신고와 587건의 신고상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한 자체 조사과정에서 31건에 무려 100억 원 이상의 부정수급(추정액)을 적발하는 등 ‘복지부정 정부통합신고 핫라인’으로서의 역할정립과 함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서 추가조사를 하도록 이첩했으며, 나머지 사건은 자체조사 중에 있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야별 신고유형은 요양보호사 허위 등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보조금 횡령, 무료급식 보조금 부당지급 등의 복지 분야의 신고사건이 가장 많은 총 85건(44.7%)이었다.

또한 친인척 등과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사회적 기업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등 고용노동 분야의 신고사건이 26건(13.7%), 참전한 사실이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를 받는 등 보훈 분야의 신고사건이 4건(2.1%) 있었고, 기타 분야에서도 75건(39.5%)이 신고 됐다.

신고 된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된 것이 가장 많은 139건(73.2%)이었고, 우편신고 31건(16.3%), 신고센터 방문신고 12건(6.3%), 팩스 신고 7건(3.7%), 현지출장접수 1건(0.5%)으로 집계됐다.

주요 신고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편취사건 15건이었다.

노인요양시설 대표가 원장과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재하거나, 시설의 식자재 비용을 부풀려 매달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 장애인 복지관 관장이 영리기업체 대표를 겸직하면서 인건비를 부당 청구하거나, 시설운영비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 노인종합 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 이용자를 부풀려 운영 보조금을 부당집행,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중장부 작성 및 활동 보조인을 허위등록 후 부정수급 의혹사건 등이 신고 됐다.

현재까지 5건의 자체조사결과 국고환수 추정액 3억3.000여만 원, 10건에 대해서는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다.

기초생활비 부정수급사건도 13건이 신고됐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재산 및 소득을 타인명의로 은닉해 기초생활비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정한 급여수입을 타인명의로 받거나 속이는 방법, 허위진단서를 제출하여 기초수급자로 지정받거나, 허위 이혼신고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의혹 사건 등도 있었다.

현재까지 5건의 자체조사결과 국고환수 추정액 7,000여만 원, 8건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중이다.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사건 신고도 잇따랐다.

어린이집 원생을 허위 등록 및 출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원장이 담임을 맡는 방법으로 인건비 부정수급,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출 및 특별활동 교재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사건 등 부정이 발견됐다.

현재까지 4건 자체조사결과 국고환수 추정액 1,140여만 원, 3건에 대해서는 자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사무장병원 등 요양급여 부당수급사건 9건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사건 7건 ▲사회적 기업 보조금 편취사건 6건 ▲실업급여 부정수급사건 4건 ▲민간단체 보조금 유용 및 횡령사건 3건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편취사건 3건 ▲보훈급여 부정수급사건 3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지원금 편취사건 2건 등이 신고됐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달 10일~오는 3월 19일까지 ‘정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일일평균 신고접수는 종전에 비해 52.2%, 신고상담은 75.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신고센터에서는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24시간 신고상담을 위한 ‘콜백(Call-Back)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상담이 신고접수로까지 이어 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현지출장 접수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 저변에 잠재된 고질적․관행적 복지 부정수급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상시 정보수집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심포지엄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한수구 센터장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조기 정착시켜 더 이상 복지부정을 하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최종목표.”라며 “이를 위해 복지부정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는 국번 없이 11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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