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성명서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 -

지난 1월 1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은 <장애인·노인 건강권은 누가 지키나!

원격진료 도입 반대하는 의사협회 각성을 촉구한다>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장총련은 성명서의 제목 그대로 원격의료제도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정부의 원격의료제도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집단 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총련의 입장과 성명서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극히 일부에 불과한 장애인단체의 입장발표로 인해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이 호도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필요성과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의 도입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대재벌의 ‘국민건강권 파괴’ 음모를 명확히 반대하며, 장애인과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이해와 요구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허용’ 등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적 내용이며, 의료계와 국민대다수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장총련의 성명서 내용에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도 없고 심지어 ‘의료민영화’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핵심과 본질에 대한 접근도 없이 원격의료 환영이라는 결론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장총련은 애써 회피하고 있지만, 원격의료의 문제는 의료민영화의 문제와 결코 떨어져있지 않다.

원격의료는 첫째, 오진과 의료사고, 의료정보 유출 위험성 등이 수없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 경우 의료분쟁의 책임성 문제까지 심각하여 장애인과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혀 검증되지 못한 상황이다.

둘째, 원격의료는 필연적으로 병원양극화를 가져오고 그 결과는 취약계층에 대해 의료접근성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피해갈 수 없다.

셋째, 원격의료는 고가의 장비구입과 의료남용 등 비용의 문제가 있다. 개인부담이 되건,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야기하건 결국 대기업은 국민의 의료비 증가를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게 된다. 이것이 의료민영화의 본질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고 왜 재벌들과 박근혜정부가 강행을 하고 있겠는가?

국민의 건강권 문제에 장애인과 노인은 결코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 분명하다. 또한 의료접근성은 지리적인 문제 뿐 아니라 경제적 접근성의 문제도 핵심적 요소임에 분명할진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단체라면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그리고 가스, 전기, 수도 등 국가 기간산업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팔아먹으려는 박근혜정권과 재벌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장총련에게 이러한 기대가 너무 과한 것인가? 그동안 장애등급제와 장애인연금 등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 몽땅 파기되고, 장애등급재심사가 강화되어 장애인이 자살을 하고, 진주의료원이 강제로 폐원되고, 박근혜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추진해온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정치적 문제에 침묵하던 장총련이 왜 하필 전국민적 의료민영화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장애인과 노인의 건강권을 운운하며 궁지에 몰린 정부정책의 ‘지지선언’을 감행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 국민의 건강권 향상이 목적이라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진정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이 목적이라면, 취약 지역에 공공병원을 더 짓고 방문서비스를 확대하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장총련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 장애인과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의료민영화 반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시민사회운동진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전에, 정권의 잘못에 맞서지 않고 정권에 잘 보이려는 스스로의 집단이기주의를 반성해야 한다.

정권과 자본, 혹은 일부 정권과 자본에 빌붙어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말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은 국민을 기만하는 새빨간 거짓말일 뿐이며, 취약계층의 건강권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오직 공공의료를 강화할 때만이 지켜질 수 있다.

박근혜정권과 재벌이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은 물론 국민 모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의 첨병에 불과하며, 우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전국민적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선포한다.

아울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은 물론 그동안 장애인계가 요구해온 방문의료서비스 강화와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위한 공공의료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2014. 1. 2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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