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다문화가족’을 구별해 지원해 오던 것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별 수요자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전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등 4개 분야 11개 주요 정책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은 지자체 지정으로 어디서나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 현장 연계형 직무훈련과 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새일센터의 ‘결혼이민자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이중 언어교육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 가정 내 이중 언어 환경구축과 어울림 교육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해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로 개편해 종합적 가족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부·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가 가진 결혼이민자 정보를 공유해 정책 효율성을 도모해 나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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