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남도가 오는 29일까지 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류 가운데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완구 인형류 등이고, 점검사항으로는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비율, 포장재질 준수 여부 등입니다.

단속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간이 측정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제조사를 시켜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제조사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제공: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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