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3,314개소에 비담임교사 혹은 보육도우미 지원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량은 줄이고 질은 높이기 위해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3,314개소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한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2시간(07:30~19:30)이고 보육업무 외 과다한 행정업무로 하루 근무시간이 9.5시간에 달하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어린이집에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것.

올해 지원되는 3,314개소는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의 50%에 해당하는 수치로, 기존 국공립과 서울형에 만 지원하던 서비스를 확대한 것으로, 올해에는 국공립 및 서울형 이외에도 630개소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2,213개소에 지원됐으며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국공립(이번달부터)과 630개소를 합쳐서 총 3,314개소를 지원한다.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중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1인을 채용 후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서울시에서 각각 105만 원,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정해진 시간 외에 근로시간 연장은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며,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한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유한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 행정사무, 보육공백 발생 시 대체보육 등을 담당하게 되고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보육도우미는 교재교구 준비, 영유아 보육보조, 행정사무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해 줌으로써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어린이 수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보육교사가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돼 보육서비스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상 3~5세 교사 대 어린이 수는 18.3인으로 OECD 평균(18인)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나, 비담임교사 지원으로 인해 교사 대 어린이 비율이 평균 16.7인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지난해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만족한다’ 라고 응답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서울시 성은희 출산육아담당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우가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일선에서 보육업무에 매진하는 보육교사에게 힘이 될 수 있게 점차 대상을 늘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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