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과로 송부해 검토…대책위 “피해상황과 정책적 문제 살펴보는 의미”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한 진정 접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3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 28인은, 26년 전 현제복지원에 수용됐던 피해생존자들의 이권침해를 국가차원에서 조사하도록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19일 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1년 내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각하를 결정했다. 다만 ‘정책적인사건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권위 인권정책과로 송부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책위와 생존자들은 “국가기관이 이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한 가닥 기대를 걸었던 인권위 진정이 각하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비록 형제복지원 사건이 26년 전 사건이지만 피해생존자와 실종자, 사망자 가족이 안고 있는 고통스런 상황을 본다면 현재진행형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인권위의 각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한편에 인권정책과에서 이관 검토하겠다는 인권위의 의견에 다시 한 번 기대를 걸었다.

대책위 여준민 사무국장에 따르면 인권정책과에서 사건에 대해 검토한다는 것은 형제복지원 사건 성격을 구체화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즉,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가 국가정책과 어떤 관계로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

여 사무국장은 “인권위에는 각 부처나 입법부 또는 사법부에 정책적으로 어떠한 대한이 필요한지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인권정책과에서 검토하겠다는 인권위의 발표는 국가차원에서 사건의 성격을 구체화 한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책위는 인권위 결정과 관련해 27일 논평을 발표하고 ▲형제복지원 수용자에 대한 입소경위, 학살, 폭력, 성폭력, 강제감금, 강제노역, 부당한 처우 등 인권침해를 조사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 할 것 ▲피해생존자, 사망자 가족 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을 국가차원에서 의료지원, 배·보상 등 구체적 방안 제시 ▲형제복지워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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