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처음으로 경력단절 여성도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여성장애 유족연금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폭 넓게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빠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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