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사례 전국적으로 벌써 1,030건이나

국민들의 머슴으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민들을 섬기겠다며 오는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불·탈법이 도를 넘어서는 무뢰배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제6회 지방선거 선거법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현황’은 고발 57건, 수사의뢰 20건 등 총 1,030건으로 선거를 5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 상상을 초월하는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유형이 가장 많은 630건, 인쇄물 관련이 142건, 시설물 관련 88건 등으로 이 가운데 공무원 선거 개입도 31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이 15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남 142건, 경기 132건, 충남 108건, 강원 93건순으로 부산(21건), 세종(6건) 2곳을 제외하고는 선관위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와 함께 경고조치 등의 사례가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 11건과 수사의뢰 4건, 경고조치 등 14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6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인 경북지역의 한 관계자는 “이제는 국민들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안다.”며 “국민복지시대에 이 같은 탈·불법을 저지른 정치인 또는 정치지망생들의 명단을 공개해 지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 또한 “다가오는 설날 명절과 정월 대보름 등 민족 고유의 행사에 맞춰 음식, 선물 등의 기부행위나 흑색선전, 금품 살포, 공무원 선거 개입 등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정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예비후보자들의 자정노력과 함께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엄정한 예방활동으로 불·탈법사례가 근절되기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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