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제공기관 공모를 실시해 24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014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총 17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제공기관은 다음달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2년간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개소가 추가 지정돼 이용 어린이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725만4,000원 이하)로, 서비스 신청은 매월 20일 이전에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해 선정이 되면 익월부터 월 22만 원 이내(소득구간별 차등지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윤영란 과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으로 장애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다양한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장애인일자리창출, 재가장애인 생활 안정지원 등 장애인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 만18세 미만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언어․청능재활, 미술·음악재활, 놀이·운동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강신윤기자 복지TV 포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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