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대상 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60%에서 68%로 완화했으며 4인 가구당 수입도 563만 원 이하에서 594만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되면 2인 가구는 매달 최대 35만 5천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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