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현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와 한국농아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먼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480만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한국농아인협회는 35만 청각장애인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전국에 17개 협회와 188개의 지부가 있고 192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 2곳을 운영·위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이전에 공예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소외되는 환경, 청각장애인들이 소통하기 어려운 환경들을 보면서 많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런 아픔이 제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와 한국농아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 특히 장애계의 쟁점인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등과 같은 장애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면서 활동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장애인의 취업이나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소통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수화통역센터 등의 복지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여러 정책 중 쟁점 사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지금은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수어법을 발의했습니다.
이해와 소통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과정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수어를 인정하고 청각장애인들이 수어로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어는 비장애인들의 눈에 언어가 아닌 한낱 손짓에 지나지 않는 인식이 많았지만 이제는 언어로서 자리 잡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수어법을 발의했고 수어가 언어로 확정되면 법원에서의 수화통역이나 체육·문화·예술에서의 수화통역 지원, 학교에서의 교육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로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는 소중한 법이기 때문에 한국수어법 제정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관심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수어법을 발의했는데 결과는 어떤가.

지난해에 한국수어법이 제정되기를 열망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봄에 있는 정기국회에서 한국수어법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많은 청각장애인들도 함께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권익보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위한 복지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소외되고 차별받는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넓혀 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알려 달라.

청각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국 수어가 한국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또 올해에 한국수어법이 꼭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수어법을 바탕으로 수어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시책들이 개발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한국어를 제 1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한국어를 제 1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나아가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장애인이 활용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지원센터, 경로당 등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인지원센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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