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장애인 권익 옹호를 위한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기구로 자리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사고는 계속되고 있다.”며 “전국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접근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옹호를 신속하게 진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권리 옹호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안 의원은 최근 화제가 됐던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지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각각 5년 2개월과 1년 6개월동안 염전에서 강제노동했던 사건은, 지난 6일 알려져 피의자에 대한 사법절차와 더불어 관계 부처의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경찰과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이 현장에서 전수 실태조사를 예고했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노동 착취 사건에 대해 복지부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장애인의 노동 착취는 특정 지역이나 사업장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전남 장애인인권센터 자료를 보면 2006년 이후 파악된 신안군 내 장애인 감금 및 강제노역 등 인권 침해가 6건이었고, 알려지지 않는 사건이 10배 수준에 달한다.”며 “이는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적극 관여해 장애인들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권리 옹호는 복지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며 “복지부 역시 경찰청 등과 공조 체계를 마련해 실태조사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사건 사고의 연이은 발생을 막기 위해 안 의원이 제안하는 것이 장애인 권리 옹호 체계 도입.

안 의원은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체계를 만들어 법에 의한 조사권한, 가해자 상대 소송제기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진국의 경우 P&A 등의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권리옹호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장애인 노동과 인권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부처 협조해 진행하겠다.”며 “장애인 권리 옹호 기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다면 인권 보호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면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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