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전문성 있는 장애인 정책 종합 수립 필요”

장애인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법률안)’이 발의 됐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지난 25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다양한 장애인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이를 감독·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장애인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에는 장애인 종합정책의 수립과 관계부처간의 의견 조정 및 정책 이행에 대한 감독·평가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정책조정 기능 등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계속돼 왔다. 더불어 국무총리 산하의 회의체 형식의 위원회라는 조직이 갖는 한계 또한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관점을 반영하는 전문성과 집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집중력과 전문성을 갖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제안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법률안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장애인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장애인정책의 개발·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장애인 관련 국제조약의 국내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업무 등을 맡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매년 4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고, 사무처 설치 근거 또한 담겼다.

최 의원은 “장애인구 규모의 증가, 장애인구 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장애인정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장애인 정책에 관계된 복수의 행정기관들 간의 불명확한 업무분장과 유사한 업무의 중복 집행 등으로 행정력 낭비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장애인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배기운·배재정·부좌현·정성호·안철수·유은혜·김민기·이낙연·이해찬·안민석·박남춘·김성곤·문병호·김광진·김태년·이목희·김미희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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