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엄전·양식장·축산시설 및 장애인시설에서 실종자 102인·임금체불 107인 등 발견

염전과 양식장 및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일제 수색에서 실종자 102인을 비롯한 370인이 발견됐다. 이 중 장애인은 49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4일 ‘신안 염전사건’ 발생 이후 실종자 발견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대처를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전국 염전·양식장·축산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총 3만8,35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해양경찰·자치단체·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 총 3만4,064인이 참여한 가운데 실종자 발견을 위한 ‘민관 합동 일제수색’을 전개했다.

일제수색 결과 실종자 102인, 무연고자 27인, 임금체불 107인(체불액 12억2,000여만 원), 수배자 88인 등 총 370인을 발견했다. 실종자와 무연고자는 가족과 보호시설에 인계하고, 임금체불 건은 고용노동부에 통보 조치하는 한편,감금·폭행·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에 대해서는 1인을 구속, 18인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19인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발견된 총 370인 중에는 실종·가출인이 102인(28%), 임금체불 107인(29%), 무연고자 27인(7%) 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장애인도 49인에 달하였다.

장소별로는 염전이 169인(46%), 양식장 37인(10%)이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전남에서의 발견사례가 223인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시설에서는 22인이 발견됐다.

경찰청은 이번 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밝혔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 정보 및 인권침해 우려 업체 정보 등을 공유해 인권취약장소에 대한 현황관리를 강화한다. 고용노동청·해양경찰청·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실종자 발견·임금체불 및 시설운영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일제수색’ 방법이 개선돼 수시·테마별 단속체계 전환된다.

기존 실종자 수색·발견 위주 일제수색에서 나아가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고,정기 일제수색을 4월과 9월에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관련부처와 함께 수시수색을 실시하는 등 상시적인 점검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염전·양식장, 축산시설, 장애인·아동보호시설 등 테마별로 인적·물적역량을 결집한 집중수색 및 점검을 통해,면밀히 현황을 파악하고 단계별 수색계획을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점검으로 인권침해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직업소개소 단속을 통한 불법 인력수급행위 점검도 펼친다.

수시·정기수색 시 직업소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들의 유입경로에 대한 역추적 수사를 통해 무허가 업체 및 과도한 소개비, 선불금 공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협조해 경찰관서별 ‘장애인 성폭력 대책 협의회’를 통해, 장애인 피해 조사 시 전문가 동석 및 보호시설 연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등록 및 장애인 수당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고용노동부와 ‘표준근로 계약서’ 작성 의무화, ‘월급통장 구비’ 등 사회적 약자의 맞춤형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1에는 ‘인권 사각지대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해 관련 제도 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달 중에는 ‘테마별 합동점검(4월)’을 위한 지역별 합동점검반 편성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2차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통장 및 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 등 지역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권침해 행위 등 관련 정보입수를 강화하고, 엄정한 처벌 방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수색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 전면수색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사전예고 없이 관계부처와 수시로 수색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행위가 근절되는 순간까지 경찰을 비롯한 관계부처는 수색에 만전을 기하고, 주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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