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개정을 내용으로

 
 

 ●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

  우리나라 민법이 2011년 3월 7일에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민법의 개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개정되었는데, 하나는 성년의 시기, 또 다른 하나는 한정치산, 금치산제도의 폐지와 성년·한정·특정후견제도의 도입이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무엇이, 어떻게, 왜 개정되었는지를 살펴보자.

 
 

● 성년기의 개정

  먼저 성년기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성년기에 대해 민법 제 4조에 규정하고 있다. 성년자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는 행위무능력자(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인 미성년자의 반대말이다.

  민법은 개정 전에 성년기를 '만 20세에 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민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 성년기가 '만 19세에 달하는 자'로 바뀌었다.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민법에서 말하는 성년(만 20세 이상)과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말하는 성인(만 19세 이상)과 그 시기가 달랐다. 흔히들 성인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법의 개정 전에는 성인에 달하더라도 만 20세가 되기까지의 1년간은 미성년자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다. 즉,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 19세가 달한 자와 법률행위를 하고 후에 그 미성년자인 성인이 미성년자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민법은 이 같은 사람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손해를 방지하고자 성년의 시기를 성인의 시기와 같은 만 19세로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 행위무능력자제도의 개정

  민법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한정치산과 금치산(전 민법 제 9조 ~ 제 14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한정·특정후견제도(현 민법 제 9조 ~ 제 14조)를 도입하였다. 그것으로 인해 기존 민법 규정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들어간 내용이 담긴 조항들도 새로 도입된 제도에 맞춰 개정되었다. 아마 이것이 이번 민법의 개정의 핵심내용이 아닐까 한다.

  한정치산, 금치산제도와 이번에 도입된 성년·한정·특정후견제도의 공통점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차이점은 기존의 심신박약, 심신상실을 실질적 요건으로 하던 것에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을 실질적 요건으로 한 것에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한정치산, 금치산의 선고에서는 그 심판을 할 때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는 조항이 따로 없었으나, 성년·한정·특정후견의 선고에서는 그 심판을 할 때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따로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할까? 개정 전의 민법의 행위무능력자제도에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생긴 조항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민법의 행위무능력자제도에서는 일단 심신박약자 또는 심신상실자가 되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가 이어졌다. 즉,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위무능력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에서도 물론 본인이 청구할 수도 있게 해 놓았으나 심신박약 또는 심신상실자라는 실질적 요건을 가진 자가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가도 아이러니다. 게다가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이 탐이나 부모를 정신이상자로 몰고 한정치산, 금치산의 청구를 하여 부모를 행위무능력자로 만든 후에 그 재산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그런 폐해가 허다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폐해를 막고 국민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주기 위해 민법은 기존의 행위무능력자제도를 통째로 뜯어고친 것이 아닐까 한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