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포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포항지역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신변 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동찬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 예산과 복지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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