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사들이 사회취약계층에게 금융상품을 함부로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이 노인이나 주부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보험, 카드 등 금융상품을 함부로 권유하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사의 무분별한 판촉 활동으로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사태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금융사들이 금융 상품을 권유할 때 고객이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취약층으로 판단되면 일반인과 달리 별도의 판매 준칙을 정해 보호하라고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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