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골자

 

 
 
   
▲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정유림 기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특별법이 여야 의원 54인의 이름으로 25일 국회에 발의됐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이번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2년간 설치 ▲조사와 관련된 동행명령 가능 ▲청문회 실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생활·의료지원 ▲시민 기금 모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2012년 피해당사자 한종선 씨가 쓴 ‘살아남은 아이’의 발간을 계기로 재조명됐다.

그 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건을 개인이 아닌 명백한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위한 입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며, 형제복지원사건대책위원회와 진선미 의원실은 지난해 9월부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형제복지원사건대책위원회와 피해자모임은 특별법 발의 작업의 마지막으로 지난달 27일부터 9일 간 피해자, 실종자, 유가족 등 피해자모임, 대책위 참여단체 및 인권·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운동’을 진행했다. 이에 총 2,014인의 시민이 청원에 함께했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2년 간 공식적으로 513인이 사망하고 무수한 인권 유린이 벌어졌던 한국의 현대판 ‘홀로코스트’와 같다.”며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와 시민사회가 조속히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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