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감독과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동성부부’인 자신들의 혼인신고를 서대문구청이 불수리한 것에 대해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청계천 광통교에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이날 오전 10시 서울 창인동 참여연대에서 서대문구청의 동성 결혼 불수리 통보에 대해 불복하는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지난해 9월 청계천 광통교에서 공개결혼식을 올렸고,  같은해 12월 11일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 했으나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서대문구청 측은 이에 대해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조광수 감독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다”며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덕수의 이석태 변호사는 “서대문구청장의 불수리 처분서를 보면 혼인의사가 없다는 점과 부부에 관한 여러 법률 조항을 문제 삼았다.”며 “이 가운데 혼인의사는 지난 9월 올린 결혼식으로 충분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동성결합을 예상하지 않은 법률조항의 결함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혼인신고 불복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세계적 추세인 동성인권 증진 움직임에 부합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에 대해 진지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조광수 감독은 이번 혼인신고 불수리 통보에 대해 “결혼식을 한다고 할 때부터 우리 결혼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정부, 법원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혼인신고 수리가 안 됐을 때 기분이 좋진 않았다. 예상 됐던 안 좋은 수순으로 가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이 단순히 ‘동성애자의 혼인신고를 받아 들이느냐 말 것이느냐’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혼인신고를 받지 않는 이유는 민법에 동성결혼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라며 “왜 그런 것에 대해 논의 없었을까'에 대해 논의 해야 한다. 동성애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처한 현실을 같이 논의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결혼이란 삶에 대해 고민할 것이고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김승환 대표 역시 “당연히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두렵지 않다. 미국도 레이건 대통령 시절 동성애 혐오 세력 결집했었으나,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힘을 얻은 이유는 젊은 세대들이 동성애에 대해 근거 없이 혐오하는 발언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미 한국사회도 많이 변했고 젊은 세대들이 변했다. 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계속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정말 행복하게 살면 될 것 같다.”고 다짐했다.

한편, 성소수자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측은 이날 중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서대문구청장의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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