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업체 검찰 송치… 복지부 ‘품목 등록 취소 및 고시제품서 제외할 계획’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입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보험급여를 빼돌린 수입업체 4곳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입 가격 고가 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D사 등 4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4개 업체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과 피부양자가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살 경우, 비용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를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전동휠체어 209만 원·전동스쿠터 167만 원 이내일 경우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전동휠체어 167만2,000원·전동스쿠터 133만6,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

이들은 지난 2010년~2011년 실제 가격(92억 원)에 비해 수입 가격을 약 43% 부풀려(132억 원) 허위로 신고하고, 고가 조작한 수입 신고 자료를 근거로 고시 금액을 높게 평가 받은 뒤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 기간에 지급한 보험급여는 186억 원에 달하며, 복지부는 해당 업체 제품의 품목 등록을 취소해 고시제품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에 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수입 가격 고가 조작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을 통해 보험급여 등 국가재정을 편취하는 사회비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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