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청 ‘폐쇄 조치는 어렵다’ 입장 밝혀… 장애계단체 ‘폐쇄 어렵다면 법인 취소해야’

장애인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건 등이 밝혀진 인천광역시 계양구 A중증장애인주거시설이 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인천판 도가니’로 논란이 되고 있다.

계양구청은 지난 19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와의 면담에서 ‘A중증장애인주거시설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폐쇄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계양구청이 내놓은 행정조치(▲해당 생활지도원 직무 정지 ▲기능보강사업비 전액 지원 중단 ▲기존 운영위원회 강화 ▲‘인권지킴이단’ 및 ‘시설장애인 후견제’ 등) 이상의 진행은 힘들다는 것.

하지만 이 행정조치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구청은 6월 8일 ‘해당 생활지도원 등 직무 정지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고 했으며, 18일 A중증장애인주거시설원장 및 해당 생활지도원에 대한 해임 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해당 생활지도원 등은 19일에도 A중증장애인주거시설에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중증장애인주거시설원장은 법인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어 해임 조치를 내려도 이사장직을 유지하면 그만인 상태다.

해당 사건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은폐한 계양구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조사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보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계양구청은 A중증장애인주거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지적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말로만 설명하는 방식’으로 5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의사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천장차연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검토 등을 요구했으며, A중증장애인주거시설에 대한 폐쇄가 어렵다면 법인을 취소 및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작은자야학지회 장종인 사무국장은 “A중증장애인주거시설원장은 법인 이사장으로 원장직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껍질만 바뀌는 것이지 알맹이는 바뀌지 않는다.”며 법인 취소 및 교체를 강조했다.

이어 “법인 취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의지가 중요한데, 현재 계양구청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비롯해 모든 문제를 가벼운 개선 조치로 끝내려는 분위기인 것 같다.”며 “더군다나 A중증장애인주거시설에서 ‘검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걸겠다고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 또한 광주인화학교 사건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청은 A중증장애인주거시설 법인 취소 여부에 대한 답변을 이번 주 인천시청과 논의를 거쳐 주기로 했다.

인천장차연은 “현재 계양구 안에서 장애인주거시설 법인 취소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 지역에서 장애인주거시설 문제가 계속해서 크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를 상대로 정책 개선 등에 대해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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