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자던 영아가 갑자기 숨진 사건의 법적 배상책임을 두고 법원이 1, 2심에서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놨습니다.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5개월된 K양이 돌연사한 사건을 두고 1심 재판부는 “아이를 엎어 재울 경우 더 위험한 만큼, 어린이집에게 책임을 물어 1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열린 2심 재판부는 “K양의 사망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인한 것”이라며 “어린이집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K양이 숨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을 내놨습니다.

한편 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 2010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