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하고 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동시다발 투쟁선포가 일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각 지역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5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9대 국회와 대통령후보자의 책임 있는 법 개정 약속을 요구하는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지난 2005년 제정돼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현 정부는 모든 예산을 4대강에 쏟아 부으며 장애인 이동권을 철저하게 짓밟고, 법정기준과 정부계획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며 “저상버스의 경우 2011년까지 31.5%도입을 계획했으나, 실제 12%도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2013년까지 50%’를 ‘2016년까지 41.5%’로 크게 후퇴시키고, 법 시행규칙을 개악해 중·소도시의 특별교통수단의 의무도입량을 대폭 축소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전국 특별교통수단은 법정 기준대수 2,785대지만, 운행대수는 1,318대로 도입률은 47.3%에 불과하다.

경상남도는 도입률 88.7%(법정 기준대수 205대, 운행대수 182대)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도입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서울시 73.3%(법정 기준대수 409대, 운행대수 300대), 인천시 71.7%(법정 기준대수 145대, 운행대수 104대), 대전시 71.4%(법정 기준대수 84대, 운행대수 60대)의 도입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도입률 12.8%(법정 기준대수 39대, 운행대수 5대)로 16새 시·도 중 꼴찌를 차지했으며, 전라남도 15.1%(법정 기준대수 159대, 운행대소 54대), 강원도 19.1%(법정 기준대수 120대, 운행대수 23대)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에 예산을 쏟아 부으며, 저상버스 도입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지난해까지 저상버스를 31.5%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지난 해 말 저상버스 도입률은 12%에 불과했다. 이전 정부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91.4%의 이행률인 것에 반해, 현 정부의 이행률은 33%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시·군 지역 특별교통수단 도입기준을 대폭 축소하는 법 시행규칙을 개악해 대부분의 소도시에서 의무도입대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광역시는 지하철, 철도, 저상버스 등 장애인의 이동수단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특별교통수단 외 장애인의 이동수단이 전무한 시·군 지역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의무도입기준을 후퇴시킨 것은 ‘예산을 기준으로 인권의 기준을 짓밟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약자이동편의징진법 부분개정이 됐지만 그 한계가 있음을 꼬집었다.

전장연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부분개정 됐지만 강제력이 없는 점 ▲저상버스 도입 법정기준이 없는 점 ▲시외·고속·마을버스 등에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특별교통수단의 의무도입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그 양이 부족한 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시장·군수의 책임으로만 정해져 그 운영방식과 체계 등이 지역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들은 △법 개정을 통한 저상버스 100%도입 명시 △법을 개정해 시외·고속·마을·공항버스 등에도 저상버스 도입 의무 명시 △시행규칙 재개정을 통해 법정도입대수 기준을 1급 및 2급 장애인 100명단 1대로 확대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의무도입기준 확대 △시행규칙 재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정의를 ‘휠체어 탑승장치가 설치되고, 이동지원센터에 의해 운영되는 차량’으로 명시 △법 개정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 국비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도지사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의무와 관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전장연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 공문을 전달했으며, 각 지역 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각 지역에 있는 새누리당 당사에 공문을 전달했다.

또한 향후 전국에서 ‘저상버스 100% 도입과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가도지사 책임을 명시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한 버스정류장 1인 시위를 이어 나갈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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