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단체, 보험회사의 불편한 진실 고발…‘더이상 차별은 안돼’

 
 
단지 ‘장애인 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보험회사의 차별구조를 시정하기 위해 장애계단체가 집단진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한국농아인협회·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장애인정보문화누리·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9개 장애계단체는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보험회사의 장애인 보험차별 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추련 서재경 활동가는 “보험은 누구에게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측은 ‘장애인은 사망률·발병률·사고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어렵다’고 한다.”며 “차별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게 보험이란 진입할 수 없는 차별의 장벽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에 대해 직접 차별을 받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발언하고 나섰다.

차별 당사자들의 발언에 따르면 ▲보험가입 단계에서 ‘가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 ▲보험가입은 된다고 말하지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스스로 보험가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지만 특정부위 부담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다른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경우 ▲객관적 근거나 구체적 설명없이 ‘심사단계에서 탈락했다’고 통보하는 경우 등으로 거부 방식은 다양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김경림 씨는 “지난 2월 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장애인은 위험요소가 많아 우려되기 때문에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조심히 생활한다’고 말해도 소용없었다.”고 전하며 “보험회사는 과학·객관적 근거 없이 무슨 기준으로 ‘장애인은 재해율이 높다’고 단언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보험차별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퍼포먼스는 ‘보험차별,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제로, 보험회사 직원과 발달·지체·시각·청각장애인 차별당사자로 역할을 나눠 진행됐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발달·시각·청각·지체장애 등 장애유형별로 총 51건의 진정서를 인권위 인권상담센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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