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판결에도 불구, 제한 유지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휴점한 남구 문현동의 한 대형마트 (사진 출처 : 부산일보 김경현 기자)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휴점한 남구 문현동의 한 대형마트 (사진 출처 : 부산일보 김경현 기자) 

 지난 2월  부산시가 '대형마트 사업확장 규제에 관한 부산시의 입장'이란 대형마트 입점 규제방안을 공식 발표한 이후 16개 구·군들이  22일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부산시의 대형마트 입점 규제방안은 대형마트와 SSM 등의 입점을 전통상업 보존구역(1㎞) 내에선 허락하지 않고, 보존구역 외 지역의 입점도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인데, 이는 대형마트가 부산 내 180개 지역 내 전통시장과 서민경제를 위협한다는 판단 아래 시행된 것이다.

 또 대형마트 입점 규제 이외에도 부산시는 지역상권 살리기와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의 방안으로 올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작업에 167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형마트 입점 규제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시민단체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우리 국민들도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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