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언어권공대위, '농교육 환경개선', '수화언어 입법추진‘ 등 요구

 
 
농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수화언어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계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화언어권공대위)는 지난 2일 청와대 들머리에서 ‘농교육 환경개선 및 수화언어 입법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농교육의 근본적 개선과 수화언어의 법적지위 보장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해 왔으나, 여전히 교육환경과 의사소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청와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화언어권공대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농학교 교사 수화통역사자격증 취득추진’, ‘농아인 당사자교사 채용확대’, ‘교육에서 정당한 편의 확대’ 등을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농교육 환경의 근본적 개선’, ‘일반교과에 수화를 제2외국어 형태로 채택’하는 등의 요구에 있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요구사항들이 교과부의 의지만으로는 처리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정부 부처끼리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청와대에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통합현장에서 청각장애인 학생들이 수화통역을 받고 있지만, 전문서비스가 아닌 보조서비스에 불과하다. 이는 수화통역의 법적지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실정으로는 양질의 수화통역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대전드림장애인인권센터 박흥기 소장은 “비장애인들은 어느날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면 어떤 수단으로 소통을 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수화를 더 이상 일부 장애인의 것으로만 여겨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우리의 요구에 돌아오는 답변은 늘 ‘고민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다른 곳의 소관이다’라는 말 뿐.”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여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수화언어권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어와 동등한 언어로서 수화의 법적 지위 보장 ▲조기 수화교육 도입 등 농교육 환경 개선 ▲통합환경에서 수화통역사의 법적지위 보장 ▲수화·문자 등 시각적인 통역수단,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제공 ▲수화언어를 일반교과에 제2외국어 형태로 채택 ▲농교육 및 수화언어의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노력, 국무총리와의 면담 기회 제공 등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수화언어권공대위는 이들의 요구를 담긴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