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처가 중소기업청이 요청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법제처는 개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설치운영 주체를 떠나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판로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등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특별히 취급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개인시설도 중소기업자로써 적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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