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현대판 노예할아버지가 있었죠.

지적장애인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남의집살이를 했습니다. 주인은 월급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이구요. 시멘트 바닥인 차고에서 잠을 자며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육체적, 정신적인 학대를 일삼았죠.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장애계에서는 노예할아버지를 위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주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부랑인이던 지적장애인을 데리고 왔고 일을 강요하지도 않았다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애계에서는 노예할아버지 무죄판결 바로잡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학대죄로 징역형을 받았어요.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을 선고했는데요.

장애계에서는 30년 동안 노예생활을 시킨 것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약하지만 일단 유죄가 인정됐다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반기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장애를 이유로 노동 착취 같은 학대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수감을 시키지요.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는 것이 큰 형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단지 장애 때문에 철창 같은 비좁은 구조물에서 8년 동안을 살아야 했던 여성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는 올해 17살로 아직 어린 나이고, 지적·뇌병변장애 1급 지체장애인이라서 혼자서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는데요. 장애인시설에서는 그를 왜 가둬두었을까요?

사고 예방과 보호 때문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는데요. 이것은 명백한 감금과 학대의 인권 유린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시설을 폐쇄할 것을 관할 구청에 권고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이 결코 장애인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란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생활시설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이런 반인륜적인 장애인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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