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솔루션 성명서

장애인콜택시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고객에게 100% 징수는 부당하다!!

- 장애인차량 소유자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적용 받는 제도 속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 장애인, 차량소유자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 통행료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 위반 -

-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고객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삶의 질 떨어 뜨려 -

정책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할인이 되지 않는 타 영업용 차량에 탑승한 장애인과의 형평성문제, 할인혜택의 요구 민원의 확대, 통행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해 다른 이용자에게 통행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1~2급의 중증장애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중앙정부를 대신해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장애인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성을 갖고 운영하는 비영리목적의 차량이다. 이러한 목적성을 갖고 있는 차량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유료도로법 제8조 제1항제3호를 근거로 장애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통행료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제도상으로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장애인이 처해 있는 이동권의 심각한 현실을 본다면 책임 주무부서로서 너무 안일한 대처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보장의 책임이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에도 원칙적 입장만을 고수한다는 부적절한 대응이라 본다. 무엇보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시행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만 사안이지만, 지자체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만 계속해 되풀이하는 것은 정부부처가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가구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52.7%(중증53.4%, 경증53.1%)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가구 중 중증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17.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장애인콜택시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특히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70여 가지의 복지시책 중 장애인의 이동권보장의 한 방편으로 활동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시책은 6가지나 된다. 이는 경제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할 능력이 되는 장애인가구에게만 국한해 지원되는 것으로 이것이야 말로 형평성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더 불합리한 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할인되지 않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뿐 아니라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장애인콜택시 차량에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주어야 한다.

또한 현행 유료도로법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제1항을 개정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 개정으로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1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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