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9월 3일~9월 30일까지 진행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은 9월 중으로 재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대상자 선정 조사, 급여지급 등을 수기로 작성해 관리해오던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사업을 9월 1일부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으로 구축·운영함에 따라, 재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재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자격이 상실돼 10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기간 중에 반드시 재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재신청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영유아 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재신청 안내가 이뤄질 계획이다.

기존에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영유아 부모는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분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본인계좌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신규신청자는 재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이 되는 영유아 부모들이 빠짐없이 농어총 양육수당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향후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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