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이 처한 취약한 현실, 국가의 배려와 종합적인 지원방안으로 개선해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지난 5일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대한민국 장애인의 42%를 차지하며 비장애인 여성은 물론, 남성장애인에 비해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으며, 법률안은 김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박성호·정희수·정문헌·이현재·이한성·이명수·이에리사·김태원·이낙연·박인숙·이노근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자녀출산 시의 유산비율과, 주위의 권유 혹은 강요에 따라 중절을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모성권보호’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학(無學)이 22.1%로 남성장애인(4.4%)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았다. 이에 따라 월평균 수입은 81만 원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월평균 임금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도 34.2%에 달해 여성장애인의 교육 지원 및 고용의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차별과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쉽게 노출되고 있고,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우울감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법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에 법률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여성장애실태조사’ 실시 ▲‘여성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전관리 비용, 출산비용 서비스 지원 ▲자녀양육을 위한 양육비, 방과 후 지도를 위한 도우미, 자녀양육 상담 지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강구 및 피해자 보호·지원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 의원은 “여성장애인이 처한 취약한 현실을 국가의 배려와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며 “본 법안이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