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 논평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정 환영한다

어제(9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이하 서울시인권조례)”가 통과됐다.

새사회연대는 다소 미흡하지만 이번 서울시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시민 중심의 ‘인권’이 시정운영의 중심이 될 것임을 밝히고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인권조례를 근거로 앞으로 서울시에는 인권위원회가 구성되고 인권센터와 시민인권보호관이 설치된다.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확산될 것이며 시민의 일상에서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차별금지 조항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조항을 열거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조례 제정과정에서 인권단체들과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음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국가기관 등 다른 인권구제 제도와의 상호 보완 문제 등은 향후 서울시가 슬기롭게 풀어야 할 숙제로 보여진다.

이후 서울시인권조례의 이행은 주민투표를 통한 서울시민 권리헌장 제정, 서울시민 인권선언일 제정 등에는 시민 및 인권단체 등 인권공동체가 권리주체로서 기획,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스스로 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는 서울시인권조례 제정의 상징성이 있다고 본다. 다른 광역, 기초 지자체에서도 현실에 밀착한 인권보호제도의 도입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2년 9월 11일
새 사 회 연 대
대표 김도현 ․ 신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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