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휠체어 승강설비를 버스에 설치하도록 해당 시에 권고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탑승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A광역시가 민간에 위탁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장애인 등을 위한 탑승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 판단하고, A광역시장에게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박모(여·57) 씨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 “A광역시가 위탁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아 탑승할 수 없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광역시는 ▲시티투어버스가 운행되는 코스에 오르막 및 커브길이 많아 차량 흔들림으로 전동휠체어 적재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 ▲리프트를 설치한 2층 버스는 산간도로의 폭이 좁아 커브 길 주행이나 가로수 나뭇가지의 늘어짐으로 차량 운행 불가 ▲시의 재정여건 상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버스를 구입 어려움 등을 전했다.

또한 A광역시는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버스기사 및 가이드가 탑승할 있도록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티투어버스가 일반 대중이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조력자가 등에 업고 탑승하는 경우 장애인이 느낄 수 있는 수치심과 불편 △비좁은 버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반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할 경우 소요비용이 2~3,000만 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해 광역자치단체인 A광역시가 부담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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