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시민홀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사무국장, 구·군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복지시설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장애인생활시설 내 성폭력 사건발생과 관련해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시설운영을 유도하고 장애인 인권보호 등 제2·제3의 ‘도가니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동호 울산시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장애인인권관련 영상물 상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강석권 조사관의 장애인복지시설 내 장애인인권 관련 특강으로 진행된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주요 내용 설명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 등으로 실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시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7개소, 직업재활시설 13소, 지역사회재활시설 48개소 등 총 6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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