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 명절 추석입니다. 명절의 풍성함과 만남의 기대를 가득안고 떠나는 길에 모두 설레여 하지만, 장애인들은 이 길에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외버스에는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아 이용이 불편하고, 기차의 경우는 일부에만 편의시설이 도입, 정차역 또한 제한적인 이유로 장애인은 지역 간 이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 공익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자료제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원고 오모씨는 뇌병변장애인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고자 했지만 가 저상버스가 도입돼 있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고, 이에 오씨를 비롯한 5명의 원고가 지난해 12월 이동의 자유가 박탈당해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INT-원고 오OO씨 (뇌병변장애1급)
법적으로는 (저상버스 도입을)하게끔 돼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할 수 있을 줄 알고 왔거든요.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편의시설 설치 운영과 계획수립, 차별금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내버스에만 저상버스가 도입돼있고 이 또한 10%대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지자체마다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도입률이 매우 저조하고 시외 지역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원고는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향후 장애인 이동권 침해와 대책마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소송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INT-원고측 이성희 변호사
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법적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밝히고 이에 결과 원고와 같은 이동약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어왔는지를 규명하는 데 이 소송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로 만약 위자료가 판결될 경우에 시외버스에서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받았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모두 개별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나 대한민국도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고측 변호사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장애인콜택시 이용거리 기준 확대를 예고해, 근본적 해결은 아니지만 장애인 교통편의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하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전했으며,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시외버스에는 저상버스 전혀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줄 뿐, 소송 진행 중인 사안에 답변은 예민하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영상촬영/ 유동국
영상편집/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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