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최동익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공천 의혹은 ‘무혐의처분’

 
 
부산지검 공안부이 8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관련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장향숙 전 의원(제17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 회장인 권모씨에게서 비례대표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1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300만 원을, 2월 자신의 부산 금정구 총선 예비후보자 사무소에서 3,0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권씨는 장 전 의원이 당시 민주당 한명숙 대표와 총선기획단장인 이미경 의원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장 전 의원과 더불어 돈을 건넨 권씨 역시 이날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장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당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자신의 후원회장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간부출신 강모씨가 총선에 앞서 이었던 지난 3~4월, 장 전 의원에게 3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준 사실이 포착되면서 비례대표 공천청탁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검찰은 돈거래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강씨가 돈의 성격이 ‘빌려준 돈’이었다고 증언하며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결정적 물증을 찾지 못해 ‘무혐의’처분으로 이들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의원과 강씨 사이에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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