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협회의 내부 문제를 토로한 사무국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사협 사무국장은 지난 6월 양심선언문을 통해 협회장 부정선거 여부와 독단적 예산 집행,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사협 감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없었고 협회운영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사협 사무국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직무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지난 달 28일 유선상으로 최종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임 사유는 ‘경기사협과 회장의 명예 실추’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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