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2013년부터 체납 사용자 명단 공개 등

2013년부터 국민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는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바뀌는 데 따라, 2013년 60세가 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게 되는 61세가 되기까지 발생한 장애·사망에 대해 장애·유족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13년 4월 23일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기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면 사용자(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만 60세에 받거나 61세에 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만약 만 61세 수령을 선택하면 수령액에 1년분의 정기예금 이자액을 가산한다.

사업장 단위별로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장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이 관보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한다.

다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 받은 뒤 6개월 안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른 관리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체납자(사용자)의 명단 공개 시 체납자의 재산 상태,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둬 명단 공개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 있는 단체 및 개인은 다음달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우편: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팩스: 02-2023-8311)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전화(02-2023-83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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