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운영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복지자원으로 해결하기 위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가 운영된다.

제주도는 현재 읍·면·동별 2인인 복지위원을 5~15인까지 확대해 이달부터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운영은 10월 17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본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복지체계로는 지속가능한 복지실현에 한계가 있어 기부와 나눔 등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복지위원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역의 복지자원을 활용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복지위원은 지역사회 복지사업 기관.단체 대표, 교육.종교.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며, 사회복지사가 1인 이상 포함된다.

복지위원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조례 등 법규로 설치하고 위촉된 각종 단체의 장은 제외된다.

복지위원은 저소득 주민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족, 부자가족, 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의 권익 보호와 상담, 사회복지 관련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맡는다.

급식비와 교통비 등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되지만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무보수 봉사직이다. 임기는 3년이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