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역마다 노숙인의 겨울나기를 위한 대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겨울은 노숙인들에게 가장 힘든 계절이기 때문일 텐데요. 경기도가 동절기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청 최지현 기자입니다.

10월 말 현재 도내 노숙인은 350여명.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거리 노숙인입니다.

경기도는 노숙인들의 동사와 화재 등을 막기 위한 동절기 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9개의 굵직한 계획이 골잡니다.

먼저 노숙인 위기관리팀을 꾸려 노숙인들의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숙인을 직접 찾아 나서서 케어하겠단 겁니다.

[인터뷰]송기중/경기도 자립지원팀장
거리 노숙인이 가장 힘든 계절인 겨울철을 맞아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간을 중점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와 독감예방, 시설입소 지원 등을 담은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추진합니다.

CG)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거리 노숙인에게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기관리팀이 투입 돼 입원 치료와 시설을 연계하고, 주거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노숙인 응급보호시설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밖에 현재 수원과 성남, 의정부의 일시보호시설의 운영도 강화하고 거리 상담팀도 구성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여름보다 겨울나기가 더 어려운 법.

[최지현기자]
이번 도의 지원대책이 이들에게 얼만큼 따뜻한 희망이 되고, 자립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영상제공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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