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특별·광역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15.0%며, 9개 도 저상버스 도입률은 8.4%로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 센터)는 ‘이동편의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토론회’를 28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저상버스 도입률, 7개 특별·광역시 15%…9개 도 8.4%
모니터링센터가 162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재 저상버스 도입대수는 3,828대다. 이는 전국 시내버스 총 대수인 3만2,552대의 11.76%에 불과한 수치로 경상북도는 2%(24대), 전라북도는 3%(27대)를 기록해 법정 도입대수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별 저상버스 도입계획에서는 지자체가 정부의 계획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 지자체의 계획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서울만 2016년까지 가장 많은 약 2,000대를 늘려 3,685대를 도입하겠다고 했을 뿐, 현재 지자체의 계획대로라면 2016년까지 전국 저상버스는 7,416대 정도로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비해 6,017대나 부족하다.
도·농간 저상버스 도입대수 및 도입률의 차이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특별·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의 전체 시내버스의 총합은 1만6,580대며 이 중 저상버스는 2,486대로 15%의 도입률을 보였다. 반면 9개 도지역(강원,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의 전체시내버스 1만5,972대 중 저상버스는 1,342대로 8.4%에 불과했다. 또한 전국에 도입된 저상버스 중 65.7%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
도·농간 저상버스 도입현황 차이는 기초지자체별로 파악하면 그 심각성이 더욱 심각해, 저상버스 도입책임이 있는 기초지자체 154곳 중 100곳에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는 23곳 중 18곳에서, 전라남도는 22곳 중 17곳, 충청남도는 16곳 중 13곳, 강원도는 18곳 중 12곳에서 저상버스를 1대도 도입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도 31곳 중 10곳에서 도입하지 않았다.
모니터링센터는 “군 지역은 노인인구비율이 도시에 비해 많다.”며 “대도시의 휠체어사용자들의 경우 지하철이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으나, 군 지역은 그 마저도 어렵다. 사실상 자가차량이 없으면 단지 휠체어에만 의존해서 이동해야 한다.”고 저상버스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기초자치단체 53.9%, 특별교통수단 1대도 도입 안아
모니터링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특별교통수단은 모두 1,271대로 도입률은 45.6%로 확인됐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의무가 있는 162개 지자체 중 69개 지자체만이 특별교통수단을 1대 이상 운행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도 저상버스와 마찬가지로 도·농간 도입률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7개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평균 64.5%인 반면, 9개 도 지역 도입률은 평균 33.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지역 중 법정대수를 초과한 경상남도를 제외하면 도입률은 18.8%로 크게 낮으며, 도 지역 기초자치단체 154곳 중 83곳(53.9%)은 특별교통수단이 1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모니터링센터는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듯 저상버스를 조속한 시일내에 법정기준대수에 맞게 도입 ▲버스사업체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유도 정책 필요 ▲도 지역의 각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때 도청차원의 지원 필요 ▲특별교통수단 운영시 이동지원센터의 통합운영 및 광역이동지원 필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을 세울 때 장애계단체 등 교통약자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