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특별·광역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15.0%며, 9개 도 저상버스 도입률은 8.4%로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 센터)는 ‘이동편의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토론회’를 28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저상버스 도입률, 7개 특별·광역시 15%…9개 도 8.4%

모니터링센터가 162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재 저상버스 도입대수는 3,828대다. 이는 전국 시내버스 총 대수인 3만2,552대의 11.76%에 불과한 수치로 경상북도는 2%(24대), 전라북도는 3%(27대)를 기록해 법정 도입대수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별 저상버스 도입계획에서는 지자체가 정부의 계획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가 2차 계획에서 밝힌 ‘2016년까지 서울은 시내버스 55%, 경기·광역시는 40%, 그 외 지역은 30%까지 저상버스 보급’한다는 계획대로라면 2016년까지 서울은 4,144대, 경기·광역시는 7,535대, 그 외 지역은 2,754대를 도입하는 등 1만3,433대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지자체의 계획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서울만 2016년까지 가장 많은 약 2,000대를 늘려 3,685대를 도입하겠다고 했을 뿐, 현재 지자체의 계획대로라면 2016년까지 전국 저상버스는 7,416대 정도로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비해 6,017대나 부족하다.

도·농간 저상버스 도입대수 및 도입률의 차이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특별·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의 전체 시내버스의 총합은 1만6,580대며 이 중 저상버스는 2,486대로 15%의 도입률을 보였다. 반면 9개 도지역(강원,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의 전체시내버스 1만5,972대 중 저상버스는 1,342대로 8.4%에 불과했다. 또한 전국에 도입된 저상버스 중 65.7%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

도·농간 저상버스 도입현황 차이는 기초지자체별로 파악하면 그 심각성이 더욱 심각해, 저상버스 도입책임이 있는 기초지자체 154곳 중 100곳에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는 23곳 중 18곳에서, 전라남도는 22곳 중 17곳, 충청남도는 16곳 중 13곳, 강원도는 18곳 중 12곳에서 저상버스를 1대도 도입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도 31곳 중 10곳에서 도입하지 않았다.

 
 
군(郡)지역의 경우에는 전국 81개 군(광역시 군 제외) 중 80곳에서는 저상버스를 단 한 대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군 지역 중 유일하게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는 전남 영암군도 1대만을 도입하고 있다.

모니터링센터는 “군 지역은 노인인구비율이 도시에 비해 많다.”며 “대도시의 휠체어사용자들의 경우 지하철이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으나, 군 지역은 그 마저도 어렵다. 사실상 자가차량이 없으면 단지 휠체어에만 의존해서 이동해야 한다.”고 저상버스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기초자치단체 53.9%, 특별교통수단 1대도 도입 안아

모니터링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특별교통수단은 모두 1,271대로 도입률은 45.6%로 확인됐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의무가 있는 162개 지자체 중 69개 지자체만이 특별교통수단을 1대 이상 운행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도 저상버스와 마찬가지로 도·농간 도입률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7개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평균 64.5%인 반면, 9개 도 지역 도입률은 평균 33.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지역 중 법정대수를 초과한 경상남도를 제외하면 도입률은 18.8%로 크게 낮으며, 도 지역 기초자치단체 154곳 중 83곳(53.9%)은 특별교통수단이 1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모니터링센터는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듯 저상버스를 조속한 시일내에 법정기준대수에 맞게 도입 ▲버스사업체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유도 정책 필요 ▲도 지역의 각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때 도청차원의 지원 필요 ▲특별교통수단 운영시 이동지원센터의 통합운영 및 광역이동지원 필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을 세울 때 장애계단체 등 교통약자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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