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 가장·20대 아르바이트생 수급자 민원 가장 많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급자격 상실 및 지원 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올해 3/4분기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지난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은 총 539건(월 평균 180건)으로, 남성(280인, 51.9%)이 여성(140인, 26.0%)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 125인(23.2%) ▲50대 89인(16.5%) ▲20대 84인(15.6%) ▲30대 77인(14.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40~50대의 가장들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용소득이 발생하는 20대 대학생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만원 유형별로는 △수급자격 상실 및 지원 축소에 대한 이의가 219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확대·운영개선 요청 165건(30.6%) △문의·기타 134건(24.9%) △부정수급자 신고 21건(3.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자격 상실 및 지원 축소와 관련된 민원’은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자격상실(123건, 22.8%)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 소득으로 인한 생계급여 삭감(35건, 6.5%) ▲재산산정기준 이의(28건, 5.2%) 등의 내용이었다.

 
 
권익위는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수급자 자격과 관련해 “부양의무자 지정은 부양능력이 있고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부양능력 판단 기준의 단계적 완화와 실제 생활실태를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재산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전세 포함)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해 재산가액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자동차 배기량, 차령 외에 현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 일시적인 근로소득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됐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 경우, 오히려 근로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급자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부양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에 대한 지속적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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