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 가장·20대 아르바이트생 수급자 민원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올해 3/4분기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지난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은 총 539건(월 평균 180건)으로, 남성(280인, 51.9%)이 여성(140인, 26.0%)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 125인(23.2%) ▲50대 89인(16.5%) ▲20대 84인(15.6%) ▲30대 77인(14.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40~50대의 가장들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용소득이 발생하는 20대 대학생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급자격 상실 및 지원 축소와 관련된 민원’은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자격상실(123건, 22.8%)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 소득으로 인한 생계급여 삭감(35건, 6.5%) ▲재산산정기준 이의(28건, 5.2%) 등의 내용이었다.
재산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전세 포함)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해 재산가액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자동차 배기량, 차령 외에 현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 일시적인 근로소득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됐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 경우, 오히려 근로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급자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부양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에 대한 지속적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