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관이나 기업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이 고용부담금이 내년에는 1인당 3만6천 원씩 인상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해 1인당 최소 월 62만6,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부과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금년 최소 1인당 월 59만 원에서 내년부터 6.1% 3만6,000원을 인상해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강화를 위해 3단계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4단계로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3/4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62만6,000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78만2,500원, 93만9,000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01만5,74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 기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은 2.5%이며,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사업주가 자진 신고해 납부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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