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명확한 규정 없어도 특성 고려해야”… 국민연금공단 의견 수용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이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신체특성 등을 고려하고 장애등급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모 씨는 근긴장성이영양증이라는 희귀병으로 지난 2007년부터 장애등급 6급 3호로 등록돼 있었으나, 2011년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하는 장애등급 재판정에서 장애등급을 받지 못했다.

근긴장성이영양증은 운동 근육의 위축과 긴장이 눈·심장·전신 근육에 나타나고, 한 번 수축한 근육이 이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질환이다.

하지만,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6급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2개의 손가락이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근력등급 3’이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

당시 정 씨는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채용된 민간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등급을 다시 받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씨가 특정 손가락의 근력등급이 장애등급이 나올 만큼은 아니나 양쪽 손과 발에 모두 장애가 있는 점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직장생활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기 어렵다는 전문의사의 소견 ▲장애등급 심사기준 상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8월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 씨에 대한 장애등급을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신체적 장애가 있어 종합병원에서는 장애등급 중 가장 낮은 6급 소견서를 받았는데도, 장애등급 책정 기준에 적용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장애등급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장애인 등록이 어려웠던 다른 질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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