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작년 비해 확대…복지위 증액안에는 못미쳐

올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이 지난해 대비(36조6,928억 원) 4조3,745억 원이 증가한 41조 67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40조8,341억 원) 대비 2,332억 원 증가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은 8,736억 원이 증액되고, 16개 사업은 6,404억 원이 감액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는 2012년 대비 3조5,232억원(12.1%) 증가한 32조 6,205억원, 보건의료분야는 2012년 대비 8,513억원(11.2%) 증가한 8조 4,46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만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다. 보육분야 예산은 4조1,778억 원으로 지난해(3조999억 원)보다 10,777억 원 늘었다.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이 지난해(2조3,913억 원) 대비 2,069억 원 증가한 2조5,982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존에는 만 3~4세의 경우 소득하위 70%에만 보육료가 지원됐으나, 만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0세의 경우 39만4,000원, 1세의 경우 34만1,000원, 2세의 경우 28만6,000원, 3~5세의 경우 22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되며, 민간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시설보조금은 현행대로 지급된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 또한 지난해(1,026억 원) 대비 7,784억 원 증가한 8,81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존에는 0~2세 차상위계층에만 양육수당이 지원됐으나 만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0세의 경우 20만 원, 1세의 경우 15만 원, 2~5세의 경우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보육돌봄서비스 예산은 지난해(4,242억 원) 대비 213억 원 증가한 4,445억 원이 확정됐다. 이는 국공립법인 인건비(2,673억 원→2,873억 원)와 영아·장애아 전담(880억 원→1,1046억 원) 예산 확대에 따른 것이다. 반면, 시간연장(644억 원→493억 원)과 대체교사(35억 원→33억 원) 예산은 감소했다.

어린이집 예산은 지난해(782억 원) 대비 722억 원 증가한 1,504억 원이 확정됐다. 거의 두 배에 가깝게 책정된 이 예산안에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462억 원→1,058억 원)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169억 원→300억 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1,500개소(기존 1,000개소)에 월 342만 원(기존 302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2016년까지 국·공립 및 공공형을 확대해 전체 어린이집 아동의 30%(3,500개소)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전년도 비해 확대…복지위 증액안에는 못미쳐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아동을 위한 예산은 1조3,827억 원으로 지난해(1조1,880억 원) 대비 1,948억 원 늘었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지난해(2,964억 원) 대비 494억 원 증가한 3,440억 원이 확정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55만1,000원, 부부 88만1,600원) 이하인 자로, 총 32만7,000인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기초급여 9만7,000원(지난해 9만4,000원)이 지급되며, 부가급여는 18~64세인 기초생활대상자는 8만 원, 차상위계층은 7만 원, 차상위계층 초과는 2만 원이 지급되고, 65세 이상에 한해서는 계층별로 각각 17만 원, 7만 원, 4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만 원 씩 인상된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안(3,214억 원)보다 615억 원 늘어난 3,829억 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증액한 4,600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예산이다.

복지위는 고 김주영 활동가 등 중증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해(3,099억 원) 대비 50%를 인상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렸지만, 결국 23.6% 증액에 그쳤다.

이 예산을 통해 복지부는 수급자 대상자에게 월 73만8,800원(기존 69만2,000원)을 지급하고,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의 추가급여를 확대해 최대 월 360시간(기본급여 포함)까지 활동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조건을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에서 14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중증 수급자 중 가족구성원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에 따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무시간을 감안해 추가급여(하루 6시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중증장애인 보호대책 정책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30억 원을 책정했다.

한편, 오는 3월부터 수급자 대상이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은 지난해(5만5,000인)보다 3,000인이 감소한 5만2,000인으로 추산해 예산이 확정됐다.

이같은 예산안에 대해 복지부 장애인서비스 담당자는 “지난해 활동보조를 이용한 장애인이 3만7,000인에 불과했으며, 사망한 사람도 있어 5만2,000인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산한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과하게 추산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아동가족지원 예산은 지난해(567억 원)보다 110억 원 늘어난 677억 원이 확정됐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481억 원→578억 원)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40억→47억 원) 등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15억 원을 책정했다.

장애인 일자리 예산도 지난해(311억 원)보다 104억 원 늘어난 415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따라 장애인 행정도우미 3,500인에 월 111만2,000원(지난해 87만7,000원)이 지원된다.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7,000인에서 7,700인으로 늘어나고, 지급액도 25만9,000원에서 27만3,000으로 늘어난다. 경로당 안마사 파견은 지난해와 동일한 330인에 1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올해 신규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인 지원 예산은 올해 6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은 성년후견인 양성과 성년 후견 심판 절치 비용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은 지난해(34억 원)보다 15억 원 늘어난 49억 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예산은 지난해(6억7,000만 원)보다 9억원 늘어난 15억원으로 확정됐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

방과후 돌봄서비스 예산이 지난해(1,109억 원) 대비 137억 원 증가해 1,246억 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을 3,500개소에서 3,742개소로 확대했으며, 주5일수업제 관련 토요운영 지원대상을 3,500개소에서 3,742개소로 확대했다.

아동통합서비스 예산 또한 지난해(462억 원) 대비 114억 원 증가해 576억 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드림스타트센터가 181개소에서 211개소로 확대된다.

또한 입양아동가족지원 예산은 지난해(143억 원) 대비 30억 원 늘어난 173억 원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9,520인에서 1만1,671인으로 증가했으며,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수당 예산은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외에도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지난해(88억 원)보다 8억원 증가한 96억 원으로 확정됐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월 3만 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에서 1:1 매칭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요보호아동(3만4,000인)과 12~13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1만3,000인)만 대상자였으나,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중 14세까지 포함해 매칭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 감소…탈수급 지원 위해 이행급여 대상 확대
의료급여 지원대상 감소…빈곤층 의료환경 ‘열악’ 우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8조5,531억 원으로 지난해(7조9,028억 원) 대비 6,403억 원 늘었다.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급여 예산은 지난해(3조321억 원) 대비 2,787억 원 증가한 3조3,108억 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3.4% 인상됐으며, 4인 가구 기준 154만6,000원을 받게 된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을 통해 1만 명을 수급자에 포함시키고,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중위소득가구 기준으로 완화함으로써 2만 명을 수급자에 포함시켰다.

반면, 생계급여 대상자는 155만 명에서 143만 명으로, 주거 급여 대상자는 146만 명에서 134만 명으로, 교육급여 대상자는 28만8,000인에서 25만2,000인으로 감소했다.

대신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이행급여 지원 대상을 1,690인에서 4,564인으로 확대했으며, 일반시장 수급자 중 취약계층에 대해 근로소득공제를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탈수급 지원 방침으로 ‘희망키움통장’ 예산을 늘려 3만2,000인 가구(지난해 1만8,000인)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자활사업 지원 대상자를 7만 명에서 7만6,000인으로 늘리고, 자활장려금 예산 또한 지난해 374억 원에서 389억 원으로 늘렸다.

이외에도 수급자가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가 물가인상수즌 등을 고려해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15만 원에서 15만9,000원으로 올랐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를 보조하는 의료급여 보조액 예산이 당초 정부안(4조5300억 원)에 비해 2,824억 원 삭감돼 4조2478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진료비 미지급금을 당초 정부안(4,919억 원) 대비 2,224억원을 감액해 책정한 것이 원인으로, 이에따라 수급자가 기존 167만 명에서 156만 명으로 감소해 수급자의 의료 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노인단체지원 예산 확대…경로당 냉·난방비 증액

노인분야 예산은 4조2,931억 원으로 지난해(3조9,040원)보다 3,891억 원 늘었다.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지난해(2조9,665억 원) 대비 2,432억 원 증가한 3조2,097억 원이 확정됐다. 지급 대상은 386만 명에서 405만 명으로 늘었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 70% 수준이다. 월 지급액은 인당 9만4,000원에서 9만7,000원으로 올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예산도 지난해(4,879억 원)보다 541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인정자 수혜대상은 35만7,000인에서 38만9,000인으로 확대됐다.

노인일자리 운영 예산 또한 지난해(1,831억 원) 대비 522억 원 증가한 2,353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따라 일자리 수는 22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증가했고, 공공일자리 참여기간을 7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저소득 독거노인 3,000인에 한해 12개월의 기간을 약속했다.

노인단체지원 예산 또한 372억 원에서 405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따라 경로당 난방비에는 277억 원의 예산이, 냉방비에는 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42억 원이,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13억 원이 배정됐다. 단, 경로당 지역 광역센터 운영 예산은 30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감소했다.

노인돌봄서비스를 위한 예산도 1,027억 원에서 1,182억 원으로 증가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자가 3만1,000인에서 3만2,000인으로 확대됐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독거노인) 대상자는 14만2,000인에서 17만2,000인으로 확대됐다. 또한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역센터를 33개소에서 43개소로 늘리고, 수혜자를 5만2,000인에서 6만9,000인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47억 원) 대비 80억 원을 증가한 127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으며, 이를 통해 치매전문병동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적연금 예산, 2012년 대비 8.9% 올라…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예산 동일

공적연금 예산은 지난해(12조4,415억 원)보다 1조1,125억 원 늘어난 13조5,539억 원이 확정됐다.

연금 급여 예산은 지난해(11조8,419억 원)보다 9,884억 원 늘어난 12조8,303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에따라 수급자는 346인에서 349인(노인 272만 명→280만 명, 장애인 동일, 유족 49만 명→53만 명, 반환일시금 17만 명→8만 명)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기금 운영비는 지난해(4,070억 원)보다 37억 원 늘어난 4,107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공단 회관신축 및 매입 예산은 1,079억 원(2012년 101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를 통해 서울 북부 지역(종로중구지사)은 15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 자체회관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급여 예산은 800만 원(지난해 400만 원)으로 편성됐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및 희망복지지원단 지원체계 신규 운영

사회복지일반 예산은 6,59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611억 원 늘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 예산은 1,884억 원(지난해 1,770억 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411억 원(지난해 1,345억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산은 291억 원(지난해 282억 원), 가사간병도우미 예산은 182억 원(지난해 143억 원)으로 확정됐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단가는 5만7,200원에서 5만8,900원으로 인상하고, 가사간병도우미 월 서비스 시간은 1,824시간에서 2,427시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예산은 586억 원으로 지난해 290억 원보다 102.4% 올랐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1,800인에서 2,799인으로 확충하고, 희망복지지원단 지원체계를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 예산은 166억 원(지난해 142억 원)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서비스 확대(19억5,000만 원→17억 원) 및 고도화(68억 원→55억 원)와 범정부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40억 원→51억 원)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신규 운영(5억 원)할 예정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인프라 확충 예산을 지난해 8억7,000만 원에서 31억 원으로 늘리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업관리 예산은 5억7,000만 원에서 5억3,000만 원으로 낮춰 잡았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보안강화비는 신규 1억3,000만 원이 잡혔다.

또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 예산은 438억 원(지난해 403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원 300인 기준 인건비를 161억 원에서 171억 원으로 늘렸고, 시설관리 등 운영비도 94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올렸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6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은 173억 원(지난해 147억 원)이며, 지난해 보육서비스(이관사업) 29억9,500만 원 포함 시 모두 203억 원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위해 100억 원 투입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1조9,337억 원으로 지난해(1조5,842억 원)보다 3,495억 원 늘었다.

권역별 전문질환센터에는 지난해(375억 원)보다 245억 원이 늘어난 620억 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총 10개소에 2008년~214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3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부인과 확대 등 분만취약지 지원에는 지난해(22억 원)보다 18억 원 증가한 40억 원이 편성됐다. 이에따라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현재 7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고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추가하는 등 국가예방접종실시도 확대돼 지난해(732억 원)보다 320억 원 늘어난 1,0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예산은 352억 원으로 지난해(277억 원)보다 75억 원이 늘었다. 이에따라 정신보건센터 확대를 위해 273억 원(지난해 219억 원)을 투입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국가결핵예방 사업 예산에도 1억 원 늘어난 392억 원이 편성됐으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예산 또한 39억 원이 증가한 934억 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 증액과 더불어 기존 17개 내역사업을 1개의 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업범위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13가지 사업영역(▲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 예방 ▲한방건강증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임산부·영아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으로 재편성했다.

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을 배치해 병동 내 모든 환자에게 보호자의 상주가 필요 없는 포괄적인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명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예산으로 100억 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중증외상 전문체계 구축 예산으로 113억 원 늘어난 514억 원이 확정됐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지난해(366억 원) 대비 1,573억 원을 증액한 1,939억 원이 확정됐다.

또한 제약전문인력 유치·양성 사업 예산으로 45억 원이 증액된 49억 원이 편성됐으며,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펀드 사업에 200억 원이 편성됐다.

건강보험 예산 6조5,131억 원,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 지원 확대

건강보험 예산은 6조5,131억 원으로 지난해 6조113억 원보다 8.3%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은 5조8,284억 원(지난해 5조4,065억 원)으로 일반회계 4억8,086억 원(지난해 4조3,434억 원), 건강증진기금 1조198억 원(지난해 1조631억 원)이 확정됐다.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는 7,039억 원으로 지난해(6,044억 원)보다 16.5% 늘었다. 국가공무원 보험료의 50% 및 사립교직원 보험료의 20%를 지원하며, 보험료율 1.6% 인상과 함께 대상 인원 및 보수월액 증가에 따라 공교부담금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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