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과정 전반에 ‘자율과 창의’ 강조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육과정을 담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21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올해 확대·도입되는 만 3~5세 누리과정에 맞춰 기존 ‘제2차 표준보육과정’을 개편한 것으로 고시명칭을 ‘제2차 표준보육과정’에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구성해 누리과정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리 ▲3~5세 누리과정에서 강조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 추가, 보육과정 전반에 자율과 창의 강조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기존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항목 뿐만 아니라 영·유아에 대한 평가 항목 추가 반영 ▲그 외 연령에 따른 보육과정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육시 추구해야 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중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DVD포함) 및 3~4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DVD포함, 교과부 공동개발)를 보급할 계획이다. 영아보육프로그램은 중앙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실비로 구매할 수 있으며, 3~4세 누리과정 지도서는 3~4세 어린이가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5세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보급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0~5세에 이르는 영·유아에 대한 연령·수준별 보육·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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