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설립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세우는 내용 등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은 노인 일자리, 자원봉사, 여가, 평생교육 등 노령층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구고령화에 대한 조사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혹은 단체는 ▲우편(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이나 ▲팩스(02-2023-8471)를 통해 오는 4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