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국가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되므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전면 영유아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12년에 비해 약 1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전국 시·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사회양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비 국비분담비율을 20% 상향조정하는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2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3. 2. 21.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천광역시장 송 영 길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전라북도지사 김 완 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 근 민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대구광역시장 김 범 일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경기도지사 김 문 수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경상남도지사 홍 준 표 |
웰페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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